일본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박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 아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문헌에 나오는 우산도라는 지명이 독도가 아니며, 울릉도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독도를 울릉도 권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이를 문헌과 지도에서 우산이라는 지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국사기』에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합쳐 부르는 우산국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우산이 울릉도에서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산이 기록된 관찬지리지 중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산국의 땅이고, 우산도는 일본인이 부르는 송도, 즉 독도라고 적혀 있다.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울릉도 서쪽에 그린 경우가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늘 함께 그리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우리나라 수많은 관찬지리지뿐 아니라 일본에서 발견된 17세기 말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1권지각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다고 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역시 울릉도 군수가 독도를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도에 관한 한일 간의 조약이 없다?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문헌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헌과 지도, 외국의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한 우리 땅을 두고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맺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한일 간 조약이 없으므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억지일 뿐이다.
독도의 존재를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일본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 등 지도와 문헌을 근거로 이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일본의 지도와 문헌은 오히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만 해도 조선, 울릉도, 독도를 노란색으로 칠해 녹색의 일본 영토와 구분하고 있다. 독도를 언급한 일본 최초의 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 역시 일본 서북 한계를 오키섬으로 기술한다. 심지어 근대 일본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에서 512년 우산국, 즉 울릉도와 독도 복속을 기록하고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중략)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칭했다”라며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본의 어떤 문헌과 지도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 기술한 것이 없으며, 우리보다 시대를 앞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보다 독도의 존재를 먼저 알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1891년 발간된 대동여지도는 당대의 지도를 집대성하여 편찬되었다. 정확한 축적으로 산맥과 산줄기, 전국의 도로, 읍성, 섬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일본은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20세기 후반까지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없다. 하지만 1997년 일본 국회도서관과 2005년 우리나라에서 대동여지도 원본의 필사본이 발견되었다. 이 필사본에는 울릉도 동쪽으로 우산, 즉 독도와 그 지명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필사본이 목판본으로 만들어질 때, 목판 크기를 제한한 탓으로 독도가 빠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주인 없던 섬인 독도를 영토에 편입시켜 세계에 알렸으므로, 무주지無主地 선점권先占權에 의해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이다?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 때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였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하여 일본에 편입시켰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고시하였다. 이것이 현재 일본이 내세우는 법률적 근거다.
국제법상 선점권을 인정받으려면 그곳이 무주지無主地여야 하고,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하며, 취득 의사와 대외 공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다. 문헌과 고지도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 독도가 무주지라는 일본의 주장은, 그들의 또 다른 주장인 독도 고유 영토론과도 모순된다. 그리고 침탈 과정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고시 역시 시마네현 관청에 게시하여 지역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한제국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이미 빼앗긴 상태에서 1906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반면 대한제국은 5년 전인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행정구역에 포함시켰고, 관보를 통해 이를 세계에 알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의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독도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부터 일본 어민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1962년부터 일본이 내놓은 주장이다. 에도 막부가 17세기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죽도(울릉도, 1618년), 송도(독도, 1661년)로 건너가는 허가장인 도해면허를 준 것을 그 근거로 삼아, 울릉도와 독도 전체 경영권을 하사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도해면허란 경영권이 아니라 외국에 건너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외국이기 때문에 면허장을 발급한 것으로 도리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또한 두 가문이 주고받은 편지 속 ‘죽도 내 송도竹島之內松島’라는 문구에서, 일본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 즉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작성된 지리지인 『은주시청합기』에도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안용복 사건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에도 막부는 2년 조사 끝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도해금지령(1696년)을 내렸다. 그러므로 도해면허를 근거로 한 일본의 고유 영토론은 허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 중 독도는 없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평화조약으로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미소 대립과 맞물려 미국의 정치적 의도로 일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일방적 합의이기도 하다.
일본의 주장은 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를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당시 연합국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약에 모든 섬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지적한다. 일본이 연합국 통치를 받을 때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SCAPIN 제677호(1946년) 제3조에는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 영역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당시 독도는 울릉도에 포함되어 있었고, 강화조약 문서에 한국의 모든 영토를 일일이 기재할 수 없었다. 또한 조약 체결 당시 우리는 6·25전쟁을 치르느라 조약에 관심을 가질 겨를조차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2년 뒤 1953년 11월 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 가와카마 간이치川上貫一 의원이 죽도竹島가 일본 행정구역에서 배제된 경위를 물었다. 질의과정에서 그는 평화조약 비준 시 의회에 제출된 부속지도에 죽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의 지도가 바로 중의원에 제출했다는 지도로서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현재까지 감추고 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연합국 점령하에 놓였다. 연합국은 일본 점령 기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한다는 지령(SCAPIN 677호)을 일본에 하달했다. SCAPIN 677호의 최종 결정까지는 연합국들 간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다. 먼저 1~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재되었다. 7차 초안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기재되었다. 미 국무성은 6차, 8차, 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연합국 중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6·25전쟁 중 독도를 전략적으로 일본의 통치하에 두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미국의 안에 반대하였고 1951년 4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작성한 영국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과 영국이 7차에 걸쳐 영미 비밀회담을 가졌고 1951년 9월 6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인되었다. 1952년 일본 정부는 그 결과를 마이니치신문 기사로 발표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외무성의 도움으로 쓴 「일본영역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히 표기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은 전승국으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연합국 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했다. 이처럼 연합국 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에 의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1952년 미일 안보협동위원회가 독도를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증거다?
1948년, 1952년 독도는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었다. 이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만큼 일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전제로 미군 요청에 따른 지정이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독도의 폭격 연습지 지정은 일본의 의도였다.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1952년 일본 의회 속기록에는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이를 추진했다고 나와 있다.
이후 한국 정부의 항의로 독도는 미군 폭격 연습지에서 즉각 해제되었고, 미군은 그 사실을 한국 측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1951년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독도 영공이 포함되어 있어 미군은 독도를 한국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한 상태였다.
이처럼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빈약하고 문헌 역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국제관계가 힘의 우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대만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은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 문제만큼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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